'하교 시간대'에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외출을 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. <br /> <br />1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(장욱환 부장검사)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. <br /> <br />특정 시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고 있는 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4차례 무단 외출했다. 조두순은 등·하교 시간대인 오전 7~9시 및 오후 3~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됐다. <br /> <br />또한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. <br /> <br />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,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쯤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했다. <br /> <br />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. 이후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'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'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. <br /> <br />기자: 이유나 <br />오디오: AI앵커 <br />자막편집: 박해진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1111192577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